
검찰이 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5월 30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당시 황정음은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라고 입장을 냈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린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