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7월 3일 열린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이와 관련 2023년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지난 2월 석방됐다. 현재 검찰 측 항소로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있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본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어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이며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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