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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출소는 2026년 12월 → 네티즌 “특혜 아닌가”

박지혜 기자
2025-04-26 06:51:31
김호중, 출소는 2026년 12월 → 네티즌 “특혜 아닌가” ©bnt뉴스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고, 감형을 위한 반성문 130장은 법원도, 대중도 설득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하고, 열흘간 음주 사실을 부인해 여론의 큰 질타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김호중 측은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라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1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판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창에는 대중의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130장 반성문? 복사해서 붙인 거 아냐?”, “이제 음주 후 도망치는 게 연예계 매뉴얼이 됐다”, “낮다, 너무 낮아. 특혜 아닌가”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김호중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형이 확정되며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구속 기소일인 2024년 6월 18일부터 항소심 확정일인 2025년 4월 25일까지의 구금 기간(약 10개월)은 형기에 산입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복역 기간은 약 1년 8개월이 되며, 이에 따라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24일이 될 수 있다.

향후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바로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김호중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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